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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신고보상금 최대 1억...지급건수 3배 증가


입력 2015.07.14 16:55 수정 2015.07.14 16:58        스팟뉴스팀

단순가담자도 신고보상금 받을 수 있어...올 상반기 185건 지급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신고보상금 지급건수와 지급액이 전년 대비 각각 3배 급증했다. 사진은 전남 여수경찰서가 지난 30일 조선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2개 조직원에게 경찰이 압수한 증거품.ⓒ연합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신고보상금 지급건수와 지급액이 작년보다 3배 급증했다.

경찰청은 14일 올해 상반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신고보상금 지급건수와 지급액이 작년보다 각각 3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지급건수는 185건이며 지급액은 7555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59건, 2110만원보다 3배 이상 오른 수치다.

지급건수와 지급액이 증가한 이유는 보이스피싱 신고보상금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상반기 보이스피싱을 신고해 지급한 신고보상금 185건 중 최대 액수는 500만원이다. 이 신고로 서대문경찰서는 중국, 태국, 베트남에 콜센터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 38명을 구속했다.

보이스피싱을 주로 신고한 사람들은 주로 배송기사, 전산 서비스업체 직원, 단순 가담자 등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가담자도 즉시 신고할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아 범죄조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이 집계한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지난해 7655건, 올해 상반기는 47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늘었고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77억원으로 1년 전보다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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