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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시도 아버지 숨지게 한 아들 석방...배심원단 "집행유예"


입력 2015.07.16 17:27 수정 2015.07.16 17:29        스팟뉴스팀

법원과 배심원 "폭행이 아버지 사망에 직접 원인인지 불확실"

서울남부지법은 16일 자살을 시도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가 15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고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자살을 시도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1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고등학교에 다니다 가구 시공업체에 취직한 A 군(19)은 직업이 없는 아버지 B 씨(53)와 함께 살았다.

수 차례 자살을 시도했었던 B 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8시경 장롱 꼭대기에 건 줄에 목을 맸다. 이에 A 군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매달려 있는 아버지의 엉덩이를 붙잡고 바닥에 던졌다.

B 씨는 "죽게 놔둬라. 죽여라"는 말을 했고 이에 흥분한 A 군은 10여차레 아버지를 때렸다. 20여분 뒤 아버지의 상태가 이상한 것을 느낀 A 군이 119에 신고했지만 아버지는 숨졌다.

긴급체포된 A 군은 밤새 조사를 받으며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진술했고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5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은 'A 군의 폭행이 아버지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인가'를 놓고 4시간 가까이 고심한 끝에 9명 중 2명만이 검찰이 적용한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A 군의 국선 변호인은 "아버지의 갈비뼈 12대가 나간 것은 구조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충격 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 군의 폭행이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에 맞섰다.

이어 "검찰은 시신을 겉으로만 보는 검안 보고서와 사망진단서, 진술만을 토대로 기소했고 가장 중요한 부검 감정서는 기소된 지 한 달이 지난 4월 29일에 제출했다. 부검의에게는 아버지가 구조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졌다는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배심원단은 고심 끝에 양형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의견을 보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2부(조의연 부장판사)도 "A 군의 폭행과 아버지의 사망 원인 사이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배심원 의견과 같은 선고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 감정서가 늦어져 기소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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