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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명문대 출신 의사로 속여 '성관계 몰카'


입력 2015.07.18 11:51 수정 2015.07.18 11:52        스팟뉴스팀

실제로는 사기로 형 받은 뒤 가석방된 무직자

미국 명문대 출신 의사라고 속이고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카메라(몰카)를 찍은 30대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18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3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3월 스마트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미국 명문대에서 핵공학을 전공한 의사인데 현재 대형병원에서 파견 근무 중"이라고 속였다. 그러나 실제로 서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무직자였다.

서씨의 거짓말에 넘어간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전북의 한 모텔에서 서씨와 성관계를 맺었고 서씨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었다. 서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가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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