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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피의자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허위 진술'


입력 2015.08.07 16:08 수정 2015.08.07 16:09        스팟뉴스팀

경찰, 7일 박 씨 불러 범행 추궁했으나 부인 중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농약 사이다' 피의자 박모 씨(83)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허위 진술'로 나왔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오는 15일 까지 박 씨를 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자료사진)ⓒ연합뉴스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 씨(83)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허위 진술'로 나왔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박 씨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한 결과 명백한 허위로 나왔다고 7일 밝혔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질문에 따른 호흡, 맥박, 혈압, 손끝 전극의 변화로 진술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판단한다.

경찰은 7일 오후 박 씨를 불러 범행 사실, 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위 진술'이라는 검사 결과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박 씨를 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던 박 씨는 지난달 30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3~4시간에 걸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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