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기춘, 1억4000만원 상당 명품 시계·가방 받았다"
분양대행업체에 명품 돌려준 측근, 재판서 혐의 인정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59)이 명품 시계와 가방 등 1억4000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았다 돌려줬다는 검찰 조사 내용이 법정에서 밝혀졌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 측근 정모 씨(50)에 대한 증거은닉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 씨로부터 받은 총 1억4379만원 상당의 물품을 돌려주라고 정 씨에게 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박 의원은 김 대표로부터 받은 시가 3100만원 상당의 H사 시계 1점과 박 의원이 아들이 받은 H사 시계 등 6점을 돌려주도록 정 씨에게 지시”했으며 “박 의원은 정 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시가 500만원 상당의 L사 가방 등 명품 가방 2점을 되돌려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받은 11개의 시계 가운데 7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 씨는 박 의원이 지난 6월 5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김 씨로부터 받은 것들을 돌려주라고 하자 공여자인 김 씨를 만나 박 의원의 지문을 지우고 처음부터 갖고 있던 것처럼 보관해달라며 명품을 전달한 혐의(증거은닉)로 구속기소됐다.
정 씨는 재판에서 “박 의원이 받은 명품들을 김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정 씨는 수사기관에 성실하게 진술했다”며 “한달 이상의 수감 기간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소사실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밝힌 의견을 검토한 후 정 씨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당 사건의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박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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