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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키로 합의


입력 2015.08.18 14:02 수정 2015.08.18 14:35        스팟뉴스팀

이달 20일 마감인 7월분 임금부터 정상 지급

남북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전격 합의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남북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은 지난 17일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했다.

당초에 북측이 주장한 최저임금은 5.18% 인상이다. 0.18% 포인트 차이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다.

또 남북은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에 노동시간 외에도 직종, 직제, 연한 가급금(근속수당)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때부터 적용한다"며 "관리위와 총국은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의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을 지불하고 있는 기업은 올해 3월분부터 사회보험료를 소급해 지불하고 새 기준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가급금과 사회보험료를 지불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기업별 임금 인상 부담액을 8~10%로 추산하고 있다.

이밖에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노동 참여, 생산기여 정도, 근무 태도 등에 따라 북측 근로자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조정하는 내용도 관리위와 총국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

이번 임금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달 20일 마감인 7월분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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