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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징집문자 작성, 유포한 20대 "장난삼아..."


입력 2015.08.21 14:45 수정 2015.08.21 14:48        스팟뉴스팀

카카오톡으로 군대시절 선·후임 4명에게 유포한 혐의

국방부를 사칭해 '허위 징집문자'를 보낸 김모 씨(23)가 경찰에 21일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올해 3월 제대한 김 씨는 불안감을 주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군대 시절 선,후임 등 4명에게 허위 문자를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국방부 페이스북 캡처

국방부를 사칭해 '허위 징집문자'를 보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북한 포격 도발과 관련해 허위 징집문자를 작성, 유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김모 씨(2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30분께 "전쟁임박 시 만 21~33세 전역 남성 소집 안내"로 시작하는 허위 징집문자를 작성, 카카오톡으로 군대 시절 선·후임 4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작성한 문자에는 "뉴스, SNS, 라디오 등 전쟁 선포 확인되면 기본 생필품을 소지하고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장소 확인 이후 긴급히 소집 요망"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큰 혼란을 초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마치 다른 사람한테 받은 것처럼 꾸민 뒤, 해당 문자를 캡처한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3월 제대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불안감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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