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배·보상 신청 접수...해수부 "9월 1일 현장 설명회 개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 등의 배·보상금 신청이 다음달 말에 종료된다.
30일 해양수산부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신청기한이 9월 28일이지만 추석 연휴를 감안해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는 9월 1일 오후 7시 안산시 상록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누적 배상금 신청 현황은 희생자 304명 가운데 136명(45%)과 생존자 157명 가운데 31명(20%)이다.
단원고 사망자 250명 가운데에서는 101명(40%)의 유족이 배상금을 신청했지만 생존학생 75명 중 배상금 신청자는 없다.
이 가운데 희생자 88명의 유족과 생존자 12명에게 총 378억원의 배상금과 국비 위로지원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으며 지급결정에 동의한 68명에게 268억원이 송금 완료됐다.
4·16가족협의회를 중심으로 일부 유족들은 정부 배상금을 받지 않고 9월 중순에 국가 상대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준비하고 있다.
정부 배상금을 받게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과가 발생해 정부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월호 산하 배·보상심의위원회는 격주로 심의를 열어 신청사건에 대해 지급 금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기한 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 지급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