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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정준양, 16시간 조사...내주초 재소환


입력 2015.09.04 15:11 수정 2015.09.04 15:12        스팟뉴스팀

검찰, 정 전 회장 상대로 확인해야 할 사안 많아 재소환 방침

'포스코 비리'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지목돼 온 정준양 전 포스코 그룹 회장(67)이 검찰에서 밤늦게까지 고강도 조사를 받고 4일 귀가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포스코 비리'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지목돼 온 정준양 전 포스코 그룹 회장(67)이 검찰에서 밤늦게까지 고강도 조사를 받고 4일 귀가했다.

정 전 회장은 3일 오전 9시 5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이날 오전 2시께까지 조사 받았다. 지난 3월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6개월 여만이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정 전 회장은 취재진과 만나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짧게 답한 뒤 검찰청사를 떠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정 전 회장의 재임 기간인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포스코그룹에서 일어난 각종 비리 의혹에 정 전 회장이 개입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수사팀은 포스코그룹이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협력사인 동양종합건설에 사업상의 특혜를 주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또 포스코와 슬래브 등 철강 중간재를 거래하는 업체인 코스틸에 정 전 회장의 인척이 고문으로 재직하며 고문료를 챙겼다는 의혹 등 여러 사안이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회사의 손실에 정 전 회장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포스코 비리 수사는 핵심 인물의 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되며 수사 동력을 잃어왔다.

지난 5월 검찰은 100억원대 비자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4)에 대해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지난 7월 보강조사를 거쳐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 많이 남아 다음 주 초 정 전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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