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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호 유가족 "저체온증 배제마라" 부검 주장 왜?


입력 2015.09.09 10:43 수정 2015.09.09 10:43        스팟뉴스팀

구조 기다리다 사망한 '저체온증'의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 물을 수 있어

'돌고래호'에 탑승했다 사망한 희생자의 유가족들의 '시신 부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희생자들의 사망 원인이 '익사'라고 잠정결론 난 반면 해경의 늦은 구조를 기다리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연합뉴스

낚시를 위해 '돌고래호'에 탑승했다 사망한 10명이 모두 '익사'한 것으로 잠정결론 났지만 유가족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해경의 늑장대응으로 인한 '저체온증' 사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6일 전남 해남 지역 병원 3곳에서 진행된 희생자 9명의 시신 검안에서 의사들은 "모두 익사하고 비슷한 시간대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다.

하지만 의사의 시신 검안 소견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이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을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익사는 사망으로 보는 반면,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은 해경은 늦은 구조를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망자 10명 가운데 4명은 낚시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유가족들은 이는 나름대로 안전에 신경을 쓴 것이라고 추정하며 익사보다는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고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돌고래호 유가족들은 '익사'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부검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의학으로 사망자의 저체온증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체온증을 사인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신의 온도가 주변까지 떨어지기 전에 발견해 체온을 측정해야 하지만 이미 사망한 후 해역을 떠다니다 사고 이튿날 발견됐기 때문이다.

또한 사망자가 장시간 구조를 기다리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의식이 흐려지며 숨지기 전 익사과정을 거치는데, 사후에 부검을 하면 직접사인이 '익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9일 "보도로 알려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볼 때 법의학으로 돌고래호 사망자의 사인이 저체온증이라고 입증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저체온증 후 익사하게 되는 일반적인 과정과 그 밖에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저체온증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며 조언했다.

이어 "생존자 3명이 사고 직후 선박에 매달려 있던 다른 승선객들을 목격했고, 또 이들이 저체온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점 등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이 부검보다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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