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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봐주기 수사' 논란...검찰, 1억 받은 경찰에 영장


입력 2015.09.11 16:48 수정 2015.09.11 16:49        스팟뉴스팀

경찰, 금품 액수 전부 밝히지 못하고 가벼운 죄까지 적용해

정비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것도 모자라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된 경찰관이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추가로 챙긴 정황이 드러나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정비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것도 모자라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된 경찰관이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추가로 챙긴 정황이 드러나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김모 경사(42)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2012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찰청 항공과에 근무하면서 헬기 정비·납품 대행계약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정비업체 대표 배모 씨(37)에게서 2억원 안팎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출신 특채로 경찰 생활을 시작한 김 경사는 공개입찰에서 두 차례 유찰돼 수의계약이 가능해진 사업을 배 씨에게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에 배 씨 회사는 경찰청과 30억원 상당의 정비 및 납품대행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 보강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감찰과 정식 수사를 거쳐 사건을 송치했음에도 불구, 금품 액수를 전부 밝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형량이 가벼운 죄를 적용하는 등의 부실수사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3000만원 이상 수뢰 혐의에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뇌물 수수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지만 특가법상 6000만원 수뢰 혐의의 법정형은 징역 7년이다.

검찰 수사결과 김 경사는 경찰이 밝힌 60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뒷돈을 더 받은 것으로 밝혀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지난 9일 두 사람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경사와 정비업체 대표 배 씨가 주고받은 뒷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주변 인물들의 계좌를 계속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사 등의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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