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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득 출국금지…포스코서 불법자금 수수 혐의


입력 2015.09.12 14:23 수정 2015.09.12 14:23        스팟뉴스팀

이상득 측근 운영 포스코 외주업체, 특혜 계약으로 정치자금 마련 정황 포착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포스코 협력업체 특혜 수주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이상득 전 의원을(80)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측근들이 운영하는 외주업체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특혜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챙긴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으로 쓰였다는 사건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의원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앞서 11일 이날 경북 포항 소재 포스코 외주업체 N사와 W사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해당 업체 사무실에서 회계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이들 회사가 포스코로부터 대금을 높게 지급받거나 일감을 집중 수주하는 등 사업상의 특혜를 받은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N사는 연매출 20억 규모의 자재운송 전문업체로, 대표 채모 씨(57)는 포항 지역에서 불교신도단체연합회장을 지내며 선거 때마다 이 전 의원의 측근으로 활동했다. 실제 2012년 대선 당시에는 새누리당 경북 선대위원회에서 포항 지역 대외협력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검찰은 가구점을 운영하던 채 씨가 정 전 회장의 지원을 받아 포스코 외주업체의 대표가 됐으며 회사의 수익금 일부를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W사는 연매출 13억~14억 규모의 중소업체로 이 회사의 대표 정모 씨(56)는 이 전 의원의 인척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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