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 6억원에 팔려던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생후 3일된 아이를 입양한 뒤 6억여원에 팔아넘기려 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김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4년 7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미혼모에게 친권포기 각서를 받고 생후 3일된 아이를 데려다가 인터넷에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정모 씨에게 6억5000만원을 받고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해당 인터넷 글은 방송작가인 정 씨가 아동매매를 취재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김 씨는 거래하기로 약속한 날 정 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과정에서 김 씨는 당초 5000만원을 제안했지만, 남편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금액을 올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재판에서 "방송 취재를 목적으로 아동 매수를 제안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아동매매가 불가능했다"며 "위험성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실제로 아동을 매도하고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한 만큼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아동매도를 시도하며 거액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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