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차별, 0~2세 자녀 어린이집 종일반 안돼
만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 대상...'내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일정연령의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하루 무상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만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을 하루 6~8시간 가량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이용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신 어린이집을 아예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양육수당을 10~20만원 가량 올려주는 방향으로 전업 주부의 가정 보육을 유도할 계획이다.
종일반 어린이집의 경우는 맞벌이 부부,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만 5세 미만 영유아가 2명 있는 경우와 임신한 전업주부 등이 이용가능하다.
전업주부가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구직 중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양육수당은 현재 아이가 1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20만원, 13~24개월일 때는 15만원이 지급된다. 이를 30만원 수준으로 올려 다음달 국회에서 심의되는 정부 예산안에 추가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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