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출' 박관천 징역 10년·조응천 2년 구형
검찰 "대통령 기록물 반출로 국가적 혼란 일으킨 점 좌시할 수 없어"
이른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3)과 박관천 경정(49)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2년과 10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두 사람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반출로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한 점을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은 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등 혐의와 더불어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박 경정에 대해서는 추징금 9340여만원도 구형했다.
검찰은 "박 경정은 뇌물 수수액이 1억원 이상 되지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청와대 문건이 언론사에 유출된 것은 박 경정이 아닌 다른 경찰관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난 점, 일부 문건이 유출된 것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경정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아무리 살펴봐도 유죄라는 해석은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박지만 관리 업무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었지만 검찰이 정권 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은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런 것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 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공무상 비밀 내용을 포함한 문건을 청와대에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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