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장애 고치려 태권도장 갔다가 사망?...사범 징역형


입력 2015.09.15 11:21 수정 2015.09.15 11:21        스팟뉴스팀

관장은 각목으로 폭행·사범들은 방치해

장애를 고치기 위해 태권도 도장에서 합숙훈련을 받던 중 관장에게 맞아 중태에 빠진 정신지체 장애인을 방치해 사망케 한 사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장애를 고치기 위해 태권도 도장에서 합숙훈련을 받던 중 관장에게 맞아 중태에 빠진 정신지체 장애인을 방치해 사망케 한 사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하현국)는 15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6)에 대해 징역 1년 8월을, 유모 씨(30)와 조모 씨(52)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급 정신지체 장애인 A 씨(25)는 2014년 8월 23일 어머니의 요청으로 태권도를 배우며 투렛증후군을 교정하려고 김모 관장(49)이 운영하는 강동구 명일동의 태권도장에서 합숙을 시작했다.

그러나 김 씨는 태권도를 가르치기는커녕 각목과 나무봉 등으로 A 씨를 수십 차례 폭행했다. 같은해 10월 23일 김 씨가 잠깐 출국한 사이 체육관 사범이던 김 씨 등 3명은 체육관에서 돌아가며 A 씨의 상태를 김 씨에게 보고했다.

A 씨는 얼굴과 온몸에 피멍이 들었으며, 절뚝거리며 정상적으로 걷지도 못했다. 계속해서 오줌을 지렸으며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합숙을 시작할 때 75kg이던 몸무게는 50kg대로 줄었다.

그러나 사범들은 A 씨의 상태를 외면했다. 사범들은 관장 김 씨에게 "A의 상태가 메롱입니다" "A 상태가 심각, 오줌 계속 싸고"라고 A 씨의 상태를 보고만 했다. 또 "계속 창고에 오줌싸서 미치겠네 이노마 사람되기 전에 죽을 거 같다"는 등의 문자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어머니가 음식을 가져다 주기위해 체육관을 방문했을 때도 이들은 A 씨가 잘 지내고 있다며 만나지 못하게 했다. 결국 A 씨는 9월 28일 체육관에서 다발성 손상 및 감염증으로 숨졌다.

김 씨 등은 법정에서 "몸의 멍, 미열, 오줌을 싸는 증상 등은 감기몸살 정도로만 알았다" "감기약을 먹이고 죽을 주는 등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다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통상적인 보호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김 씨는 체육관 본관 사범으로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피해자가 사망한 날의 보호자였던 점 등에 비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관장 김 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