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법 "바람 핀 배우자, 이혼청구할 수 없다"


입력 2015.09.15 14:39 수정 2015.09.15 14:40        스팟뉴스팀

"유책배우자라 하여도 협의 통해 이혼할 수 있는 길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자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이 바람을 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상 이혼 뿐 아니라 협의 이혼제도를 두고 있어 유책배우자라 하여도 협의를 통해 이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며 "이미 77.7%의 이혼이 협의 이혼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유책 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주기 위해 재판상 파탄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A 씨는 1976년 B 씨와 결혼한 뒤 1998년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았다. A 씨는 2000년 집을 나와 이 여성과 동거를 하다 2011년 B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A 씨의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현 단계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전체 13명 중 7명 찬성, 6명 반대의 구성으로 내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