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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직원 윤간한 미용실 원장과 팀장에게...


입력 2015.09.15 17:19 수정 2015.09.15 17:21        스팟뉴스팀

같이 술 마시다 여직원 술 취하자 모텔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

술에 취한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원장과 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술에 취한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원장과 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미용실 원장 A 씨(32)와 팀장 B 씨(32)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B 씨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경기도 부천의 한 술집에서 같은 미용실에서 일하는 직원 C 씨(24)와 함께 술을 마시다 C 씨가 술에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해 합동으로 간음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A 씨는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같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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