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뢰인 온라인서 만난다...'로켓닷컴' 론칭
의뢰인, 사이트에 사건 올리고 변호사와 계약...환불제도 도입
의뢰인과 변호사가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장이 열렸다. 주식회사 로켓(대표이사 문주용)은 16일 국내 최초의 법률서비스 오픈마켓인 '로켓닷컴'을 론칭했다고 밝혔다. 사이트의 이름인 '로켓'은 Law와 Market의 합성어다. 로켓닷컴이라는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해당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시장에서 법률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다.
로켓닷컴의 고객은 의뢰인과 변호사다. 로켓닷컴 론칭 이전에 이미 회원으로 가입한 변호사는 15일 오후 기준으로 약 200명이다. 2013년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의 전체 사건은 약 1840만건이다. 이를 맡는 변호사는 약 2만명 정도다. 이러한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로켓닷컴은 온라인을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을 매개해주는 접점 역할을 한다.
로켓닷컴의 특징은 법률서비스 거래 과정이 간단하다는 것이다. 의뢰인이 해당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의뢰하고자 하는 사건 내용을 게재하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된 변호사들이 사건 내용을 읽고 사건 수임을 희망할 경우 본인의 세부 정보(변호사 경력, 유사 사건분야 승소율 등)와 희망 수임료를 적어 놓는다. 의뢰인은 다수의 변호사들이 올린 세부 정보와 수임료를 검토한 뒤,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선택하면 된다. 그후 의뢰인과 변호사는 오프라인에서 별도로 만나 공식 '사건 의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로켓닷컴의 또 다른 특징은 '수임료 환불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수임료 환불제도는 의뢰인과 변호사가 사건수임계약을 체결할 때 쌍방이 합의하면 수임료를 일시적으로 '로켓안심통장계좌'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즉, 쌍방이 약정한 수임료 전액을 로켓안심통장계좌에 예시한 뒤, 변호사측에서 소장 접수를 완료하고 변호사가 첫 변론기일에 참석했을 경우 예치된 수임료 전액을 변호사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소장 접수 전 의뢰인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100% 환불을, 소장을 접수했지만 첫 변론 참석 이전에 의뢰인이 환불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수임료의 70%를 환불받게 된다. 이러한 로켓닷컴의 환불시스템은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제로 작용한다. 해당 계좌를 통해 이자나 수수료 등 일체의 수입은 발생하지 않는다. 의뢰인과 변호사 쌍방의 협의가 있을 경우, 직접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도 가능하다.
로켓닷컴을 운영하는 문주용 사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시장을 제대로 키우면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등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의뢰인과 변호사 양측 모두가 윈윈하는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 활성화와 확대의 혜택을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 소외계층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다양한 사회적 공헌 활동을 통해 공유경제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켓닷컴은 9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유료정보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의뢰인의 경우 변호사가 올린 상세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횟수 당 1000원을 지불해야 하며, 변호사의 경우 자신의 상세 정보를 노출할 때 월 5만원을 내야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