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 버렸다"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 '파면 정당'
법원 "집배원은 국민의 우편물을 소중하고 안전하게 배달해야..."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700통의 우편물을 버린 집배원에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2일 우체국 공무원 A 씨가 소속 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집배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장애인 전형에 응시해 합격했다. 우체국은 A 씨의 장애를 감안해 비교적 배달이 쉬운 복도식 아파트를 배정하고, 평균 배달이동거리 왕복 22km로 비교적 적은 거리를 담당하게 했다.
그런데 A 씨는 집배원 일을 시작한 같은 해 7월 어느 날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 705통을 하천변에 버렸다.
버린 705통 중 600통이 대형마트 홍보 우편물이었고 일반서신이 10통, 국세청 우편물이 20통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날 민간인이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고, 일을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 위반으로 파면 처분을 받게 됐다.
A 씨는 " "업무가 상당히 과중해 새벽 2시까지 집배업무를 해야했다. 파면 처분은 우정사업본부의 징계규칙 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넘고 있다"며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는 A 씨의 평균 배달이동거리가 다른 집배원의 평균이동거리인 35km보다 현저히 적었으며 "업무강도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만큼 가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우정공무원으로 임용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해야 할 우편물을 유기했다. 그 양이 많고 비위행위가 고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민의 소중한 우편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달해야 할 본분을 져버린 중대한 비위행위로 A 씨의 파면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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