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짐승 같은 짓 했다"
범행 도운 장 씨 제자 2명은 각각 징역 6년 구형받아...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가혹행위를 일삼아 논란이 됐던 교수에 징역 10년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구속기소된 전직 교수 장모 씨(52)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장 씨의 범행을 도운 제자 김모 씨(29) 등 2명에는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 등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 변론에서 장 씨는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 같은 짓을 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저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 미안하다"며 "제자들은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인분교수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경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 씨(29)에게 인분을 먹이거나 둔기로 폭행하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뒤집어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차례에 걸쳐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