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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짐승 같은 짓 했다"


입력 2015.09.22 14:18 수정 2015.09.22 14:18        스팟뉴스팀

범행 도운 장 씨 제자 2명은 각각 징역 6년 구형받아...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가혹행위를 일삼아 논란이 됐던 교수에 징역 10년형이 구형됐다.(자료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가혹행위를 일삼아 논란이 됐던 교수에 징역 10년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구속기소된 전직 교수 장모 씨(52)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장 씨의 범행을 도운 제자 김모 씨(29) 등 2명에는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 등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 변론에서 장 씨는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 같은 짓을 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저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 미안하다"며 "제자들은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인분교수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경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 씨(29)에게 인분을 먹이거나 둔기로 폭행하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뒤집어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차례에 걸쳐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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