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너고소' 광고 부적격 판정 "품위 훼손 우려"

이한철 기자

입력 2015.09.24 17:07  수정 2015.09.24 17:10
서울변호사회가 강용석 변호사의 이색광고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용석 변호사의 '너! 고소' 광고가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서울변회는 24일 광고심사위원회를 열고 최근 강용석 변호사가 지하철역에 게재한 광고에 대해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변회는 내달 6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최종 결정이 나면 강용석 변호사에게 시정 공고를 보낼 예정이다.

앞서 강용석은 지하철역 2호선 서초역에 강 변호사의 사진을 배경으로 '너! 고소'란 문구가 크게 적힌 포스터를 광고로 내걸어 화제가 됐다.

하지만 변호사법 제23조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철거 및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강용석 변호사가 서울변회의 시정 공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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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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