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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충' 단어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입력 2015.10.02 15:41 수정 2015.10.02 15:42        스팟뉴스팀

재판부, 모욕죄 인정..."상대 향한 경멸적 의미 담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김대규 판사는 2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베충'이라는 단어로 글쓴이를 모욕함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일베충'이라는 단어를 쓰면 모욕죄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김대규 판사는 2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베충'이라는 단어로 글쓴이를 모욕함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모 씨(36)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일베충'이 상대방을 향한 경멸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김 씨의 행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 글쓴이가 실제로 '일베' 사이트를 일부 이용했다고 해서 김 씨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며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가 일부 제한될 수 있으나 '모욕죄'는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이유로 김 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김 씨는 SLR 카메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옹호하는 글에 "글쓴이 일베충 맞음"이라는 댓글을 달아 글쓴이를 모욕한 혐의로 지난 1월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이에 불복, 지난 2월 정식 재판을 청구한 뒤 모욕죄 조항의 위헌성을 묻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선고 후 김 씨는 "'일베충'이라는 단어는 일베 사용자들 사이에서 모욕적 함의 없이 쓰이기도 한다"며 "일베를 하지 않는 사람이 이 단어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글쓴이가 게시물에 일부러 자신의 실명과 연락처를 적어두는 등 합의금을 뜯기 위해 악성 고소를 기획했다는 증거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씨의 변호인 측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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