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해 금품을 절도하는 행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해 금품을 절도하는 행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권모 씨는 지난 달 야간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통해 아르바이트생 정모 씨를 채용했다. 채용된 정 씨는 하루 만에 금고 안의 3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후 권 씨는 절도 후 달아난 정 씨의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이력서 등을 경찰에 제출했고, 조사결과 정 씨의 동종전과가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권씨에게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경찰에서 신원조회가 가능하니, 알바생을 채용할 때 신원확인을 하고 채용하라”고 전했고, 권 씨는 “알바생을 채용하는데 경찰서까지 같이 가 신원 확인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돈을 절도 당한 것보다 앞으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될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에도 편의점 및 PC방에 알바생으로 위장 취업해 금품을 털어 달아난 오모 씨(35)가 붙잡혔고, 또 울산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10대가 검거되기도 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