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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봉투' 신고한 아파트 미화원 보상금 얼마?


입력 2015.10.07 15:51 수정 2015.10.07 15:53        스팟뉴스팀

유실물법에 따라 500~2000만원 사이 보상금으로 받을 듯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수표 봉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아파트 미화원이 사례금을 받는다. ⓒ연합뉴스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수표 봉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아파트 미화원이 사례금을 받는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분실현금 습득자는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게 돼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쓰레기장에서 수표 봉투를 발견해 신고한 아파트 미화원 김모 씨(63·여)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면 수표를 주인에 돌려줄 계획이다.

김 씨가 수표 주인에게 받을 보상금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로 예상된다.

외국에 체류하다가 최근 귀국한 수표 주인은 경찰에서 "작은 부주의로 입주민과 가족에게 심적 고통을 줘서 매우 송구하고 죄송할 뿐"이라면서 "찾아주신 분에게는 법률에 따라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매우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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