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선고 조응천 "검찰 인정하고 항소 안했으면..."
"수사 시작부터 재판 내내 한번도 법 위반했다고 생각한 적 없어"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선고 직후 "검찰이 그냥 인정하고 항소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이 났을 뿐 이제 시작"이라며 "검찰이 항소를 안 할 리 없는 만큼 저와 제 주변 분들의 고난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재판 내내 한번도 제가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을 뿐"이라고 현재 소감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함께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관천 경정(49)에 대해서는 "내 부하인데 어쨌거나 역지사지 해보시라"며 "인간적으로 딱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비서관과 박 전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이후 박 전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금괴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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