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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경찰 이어 검찰서도 '성폭행 무혐의' 처분


입력 2015.10.20 11:49 수정 2015.10.20 11:52        스팟뉴스팀

검찰 "신고 여성이 진술 번복한 것이 무혐의 처분의 결정적 이유"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은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은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20일 신고 여성 A 씨와 심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 무혐의 처분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 전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은 경찰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한 데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또 심 전 의원의 자택·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계좌추적 과정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특이점이나 회유·무마 시도를 위한 금전거래 정황 등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기소해서 유죄를 받으려면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데 일관되게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하는 상황이어서 공소 유지가 어렵다"며 "성관계 과정에 폭행, 협박 등 저항할 수 없는 수단을 동원한 정황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심 전 의원은 지난 1일 검찰에 소환돼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A 씨도 지난달 17, 19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강압성이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했다.

이에 검찰은 A 씨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무고는 없었던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설령 초기 신고 과정에 정황을 일부 과장했더라도 무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심 전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경찰은 8월 3일 심 전 의원을 소환해 2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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