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임신 혐의' 기획사 대표, 다시 법정 선다
검찰, 서울고법에 재상고...파기환송 1년 만에 다시 심리
27살이나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방송인 겸 연예기획사 대표가 다시 법정에 서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A 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으로서는 2014년 11월 사건을 A 씨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약 1년 만에 다시 심리하게된 것이다.
A 씨는 지난 2011년 8월 자신의 아들이 입원해 있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만난 B 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사랑한 사이로 강간이 아니다"는 A 씨의 주장에도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양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달 16일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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