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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잠든 사이' 친구 합석녀와 성관계한 20대 입건


입력 2015.10.26 15:24 수정 2015.10.26 15:25        스팟뉴스팀

친구인 척 방에 들어가 성관계해...사전 모의 유무 수사 중

술에 취한 여성이 잠든 사이 몰래 성관계를 한 2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데일리안
술에 취한 여성이 잠든 사이 몰래 성관계를 한 2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6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객실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준강간)로 A 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25일 새벽 수원의 한 호텔 객실에 술 취에 잠들어 있는 B 씨(22)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밤 한 술집에서 친구 C 씨(24)와 함께 B 씨 일행과 합석해 술을 마셨고 B 씨가 C 씨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자 C 씨인 척 객실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C 씨가 객실 밖에서 A 씨에 열쇠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전에 서로 범행을 계획했는지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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