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 국가보안법 무죄 확정
29일 대법원 최종 판결, 사기 등의 혐의는 유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 유우성 씨(35)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사기 등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국내에서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아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 받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주거지원금 등 총 8500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신본을 속여 발급받은 여권을 사용해 중국, 독일 등으로 출입국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회합 통신, 특수잠입 탈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사기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56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 입증 증거인 여동생 가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현재 가려 씨가 구금된 상태로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한 채 수사관의 회유에 의한 진술을 했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유 씨는 '간첩 사건' 이외에도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일명 '프로돈' 사업을 한 혐의로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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