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400원으로 해고 과한 징계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해고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30일 버스기사 이모(50)씨가 부당하다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가 다녔던 전북의 A고속에 대해 10일 이내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받지못했던 2380만원의 임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채 입금한 것은 징계 사유가 맞다"며 "하지만 원고가 17년간 한 번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2400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고를 시키는 것은 과한 징계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3일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6400원 중 2400원을 뺀 4만4000원을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후 해고됐다.
당시 사측은 "횡령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 무게를 둬 해고를 최종 결정했다"고 해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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