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안경고르러 갔던 60대 엉덩이 '찰싹'...의사 기소


입력 2015.11.02 11:45 수정 2015.11.02 11:45        스팟뉴스팀

법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안경점에서 안경을 고르던 의사가 여성 손님의 엉덩이를 때려 벌금형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데일리안
안경점에서 안경을 고르던 의사가 여성 손님의 엉덩이를 때려 벌금형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지난 2일 안경점에서 안경을 고르던 도중 다른 여자 손님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의사 A 씨(5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4시 30분께 전북 완산구의 한 안경점에서 안경을 고르다가 처음 본 손님 B 씨(60·여)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친 사실은 있으나 추행 의사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