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송광호-'로비' 김재윤, 의원직 상실
여야 중진 의원 2명 모두 징역 4년 선고받아
여야 중진 의원인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73·4선)과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0·3선)이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의 진술을 믿을 만하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받았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뇌물을 여러 차례 나눠 받았더라도 하나의 수뢰행위로 보고 총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기준인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송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속철도 궤도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철도부품업체 AVT대표 이모 씨에게서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같은 날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명 변경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김민성 이사장(56)에게서 54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법 개정안이 통과돼 김 이사장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로 학교 이름을 바꿨다.
1심은 상품권 400만원을 포함해 44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2013년 9월 SAC 이사장실에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까지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업무인 입법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직업전문학교의 운영자로부터 모두 5400만원을 받았다"며 "이 범행으로 인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김 이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같은 당 신계륜, 신학용 의원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두 의원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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