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달만의 본회의서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
국회 무쟁점 법안 37건 처리…신임 국토위원장에 김동철
국회 본회의에서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안이 통과됐다.
여야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8명 가운데 151명의 찬성(반대 14명, 기권 23명)으로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오는 15일까지였던 정개특위 활동기간은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내달 15일까지로 연장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해당 안건이 가결된 후 "하루 빨리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해달라"며 "20대 총선이 선거일 전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도 선거구획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사태로 멈췄다가 한 달 만에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등 37건의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 가결 처리됐다.
국회는 오는 23일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인근 1km 내에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유통법상 규정이 2020년 11월 3일까지 연장됐다.
또 기업의 인수합병(M&A) 요건을 완화해 M&A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정부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삼각주식교환, 역삼각합병 및 삼각분할합병 제도를 도입하고 무의결권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특허침해소송을 관할법원에 집중시키는 내용의 법원조작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아동학대 및 아동복지를 위반할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 취소를 강제하는 내용의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과 지자체가 생활악취에 대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악취방지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밖에도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선출안 등 4개의 안건이 처리됐으며, 구속기소된 박기춘 무소속 의원을 대신해 공석인 국토교통위원장 자리에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이 선출됐다.
반면 쟁점법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 측에선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지원사업법 등 경제활성화 3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누리과정 예산 확보 등을 먼저 합의해야 한다며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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