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은숙 마약 실형 선고 '일본서 추방되더니...'

김명신 기자

입력 2015.11.20 13:11  수정 2015.11.20 13:16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계은숙이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계은숙이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일 한 매체는 수원지법이 필로폰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포르셰 자동차 리스, 주택 임대차 관련 등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은숙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계은숙은 최근까지 자택 등에서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데뷔 후 주로 일본서 활동해온 계은숙은 지난 2007년 필로폰 복용 사실이 적발돼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계은숙은 도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고 추방당했다.

계은숙은 지난해 국내 무대에 복귀해 활동을 재개했지만, 1년여 만에 물의를 일으켜 향후 활동이 불투명해졌다.

한편, 계은숙은 1979년 국내 무대에 데뷔했지만, 1985년 이후엔 일본에서 주로 활동했다. 특히 NHK '홍백가합전'에 7차례나 출연하는 등 80~90년대 큰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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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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