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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안죽였다” 강도치사 3인조 16년만에 다시 법정


입력 2015.11.26 17:19 수정 2015.11.26 17:20        스팟뉴스팀

피해자 유족도 억울함 풀어주려 지원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최모(36)씨 등 3명이 11월 26일 전북 전주지법 2호 법정 앞에서 재심 결정을 위한 첫 심리를 마치고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1999년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유죄를 선고받았던 최모 씨(36) 등 3명이 누명을 벗기 위해 다시 법정에 섰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들어 주인 유모 씨(당시 17)의 입을 틀어막아 숨지게 한 뒤 현금과 결혼 패물 등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8일 후 최 씨 등 동네 선후배 3명을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했다. 이들 가운데는 지적장애인도 있었다. 최 씨 등은 강도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그런데 이들이 선고를 받은 지 한 달 뒤 부산지검이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용의자 3명을 모두 붙잡아 자백을 받았다. 이들은 진범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백과 증언을 제외하면 구체적인 물증 하나 없었던 최 씨 등 3명과는 상반된 모습이었다. 하지만 전주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진범’ 용의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부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16년이 지나 공소시효(10년)는 지났고 사건 기록도 모두 폐기됐지만, 최 씨 등은 지난 3월 유족이 보관 중인 현장검증 동영상과 진범으로 지목됐던 인물들의 사건기록을 근거로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26일 전주지법 앞에서 최 씨, 강 씨(35), 임 씨(36)가 재심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을 마친 직후 인터뷰를 했다.

이들은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넘어오자마자 폭행이 시작됐다”고 밝히며 “당시 경찰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그렇다’는 식으로 조서를 작성했다”고 “유도 심문에 의해 조서가 쓰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사망한 유모 씨의 사위 박모 씨(56)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현장 검증 현장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당사자로, “당시 비디오를 촬영한 것도 돌아가신 장모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강 씨 등과 함께 (무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씨 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법리든 사실이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100% 재심이 이뤄져야 하고,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현재 공고시효가 만료된 상태로, 진범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는 없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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