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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중총궐기 금지통고 집행정지, 집회 하루전 심리


입력 2015.12.02 17:42 수정 2015.12.02 17:43        스팟뉴스팀

경찰의 집회 금지에 대해 주최측 대응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받은 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집행정기를 신청해 서울행정법원이 3일 오전 11시 심리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받은 ‘민중총궐기’ 주최즉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 법원에서 심리에 들어간다.

서울행정법원은 2일 ‘2차 민중총궐기’집회 주최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3일 오전 11시부터 심리한다고 밝혔다.

집회를 주도하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5일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광장부터 무교로와 광교, 보신각, 종로5가, 서울대병원 후문으로 이어지는 3.5㎞ 구간 2개 차도를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민중총궐기를 '극렬 불법 폭력 시위'라고 규정하며 이번 행진도 마찬가지 성격을 가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중총궐기 주최 단체 중 51개 단체가 범대위에 중복 가입했고, SNS에 게재된 글로 보아 폭력 시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생각이다.

이에 범대위측은 "경찰 주장과 달리 범대위는 이번 집회를 신고한 이후 단 1차례도 폭력행위를 선동하는 홍보글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유포한 적도 없다"며 근본적으로 신고제인 집회의 허가를 좌우하려 한 경찰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3일 심리에 들어가면 심리 결과는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4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범대위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행진은 범대위의 신고대로 진행될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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