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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김 여사 노린 고의접촉 사고 택시기사


입력 2015.12.09 14:32 수정 2015.12.09 14:34        스팟뉴스팀

도로특성 잘 아는 교차로에서, 교통법규 위반하는 차 상대로 가벼운 접촉사고

음주운전자, 운전이 미숙한 여성 운전자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피해보상금을 탄 택시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9일 인천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상습사기 혐의로 택시기사 조모 씨(3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택시를 운전하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측으로부터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7차례에 걸쳐 총 3800여만 원을 타냈다.

조 씨는 도로특성을 잘 아는 부평구 일대 교차로에서 진로를 바꾸거나 차선을 위반하는 차들을 상대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현금 합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또 음주운전을 저질렀거나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그냥 가버린 차량을 뒤따라가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평택에서도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금·합의금을 9차례에 걸쳐 3100여만 원을 챙긴 운전자가 적발됐으며, 지난 8월에는 후진하는 차량을 노려 접촉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11회에 걸쳐 5100만원을 받아 챙긴 운전자가 적발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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