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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성형수술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5.12.13 14:41 수정 2015.12.13 14:42        스팟뉴스팀

공정위, 11일 겨울방학 등 맞아 성형수술 계획 소비자에 피해 주의 당부

자극적인 광고 문구를 앞세운 판촉 경쟁이 심해지자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겨울방학이나 휴가를 맞아 성형수술을 계획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피해 사례와 유의 사항을 미리 알고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상담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은 수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유인하고서 실제 부작용이 나타나면 병원 측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한 사례들이다.

객관적 근거 없이 성형수술 효과를 보장하거나 수술 전·후 비교사진을 조작·과장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수술을 취소했는데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도 있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단순 변심으로 성형수술을 취소하더라도 계약금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병원 외에 소비자상담센터(137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등을 통해 수술 부작용과 피해 사례를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권했다. 또한 계약금을 내기 전 병원 측에 수술 취소를 할 시에는 환불기준을 문의해야 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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