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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에 성접대까지…부패 지방공무원 5명 적발


입력 2015.12.13 15:58 수정 2015.12.13 15:58        스팟뉴스팀

행자부 감찰서 적발…시장에 징계요구

경기도의 한 지자체 시설공무원 5명이 수년 동안 직무 관련 업체들로부터 골프 및 성접대 등을 받다 정부 감찰에 적발돼 징계 요구를 받았다.ⓒ데일리안
경기도의 한 지자체 시설공무원 5명이 수년 동안 직무 관련 업체들로부터 골프 및 성접대 등을 받다 정부 감찰에 적발돼 징계 요구를 받았다.

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경기도 A시의 시설공무원 B씨는 시 발주공사 관련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12차례 23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고, 2012년엔 필리핀으로 골프여행을 가기도 했다.

B씨는 동료공무원 C씨와 필리핀 골프여행에 동행했고, 현지에서 성매매 접대까지 받았다. 두 사람의 현금 수수는 25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B씨의 또 다른 동료 D씨는 공사 설계용역 업체 등으로부터 2010년부터 올해까지 9차례 동안 173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았다.

A시의 시설직 공무원 E씨와 F씨도 설계용역 업체 등과 수차례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의 뇌물 및 향응수수 등은 제보에 의해 국무조정실로 알려졌고, 행자부 조사담당관이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 사실을 확인했다.

행자부는 금품수수 액수가 크고 성접대를 받는 등 죄질이 안 좋은 공무원 3명을 징계요구하고, 나머지 2명은 주의처분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알렸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부 공직자가 성실한 공직자들한테까지 간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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