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 소요죄 추가돼 총 9개 혐의

스팟뉴스팀

입력 2015.12.19 10:20  수정 2015.12.19 10:21

소요죄 적용,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소요죄를 적용받아 총 9개 혐의를 받게 됐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소요죄를 적용받아 총 9개 혐의를 받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상균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소요죄를 포함해 금지통고 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해산명령 불응·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 9개다.

경찰은 지난달 1차 민중총궐기가 폭력시위로 변질된 것과 관련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11개 단체 1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자료를 분석, 민노총 핵심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들의 치밀한 사전 기획에 의해 준비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한 위원장이 소요죄를 적용받게 된 것에 대해 객관적인 범죄 사실 확인과 보수시민단체들의 고발장을 검토한 것이라고 전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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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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