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헤어지자”에 알몸사진 SNS 올린 남성 징역 2년

스팟뉴스팀

입력 2015.12.19 10:39  수정 2015.12.19 10:39
ⓒ연합뉴스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여자친구 사진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3세, 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초 여자친구 8(26세, 여)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B씨를 차에 태워 감금한 이후 헤어질 수 없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그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여자친구에게 입힌 것으로 나타나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7월 16일 B씨에게 “나 혼자만 전과자가 돼 인생을 망칠 수 없다”며 교제할 때 찍었던 B씨의 알몸 사진을 SNS에 퍼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에 대해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악용해 협박했다”며 “실제 일부 사진을 SNS에 올림으로써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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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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