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명 치맛 속 몰카 찍은 의전원생을 보호해주는 검찰
'우발적이고 반성'한다고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검찰의 깊은 배려심
여성 200여 명의 치마 속 몰래카메라(몰카)를 찍은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처벌받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에 그쳐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대형병원에서 운영하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김모 씨(27)의 스마트폰에서 지난해 1월부터 8개월 동안 신천역 등 지하철역 등의 장소에서 촬영한 여성의 치마 속 몰카 영상과 사진 500여 개가 발각됐다고 20일 SBS가 보도했다.
김 씨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의 장소에서 여성의 치마 속 몰카를 찍은 후에는 역사 밖으로 여성을 쫓아 나와 피해자의 얼굴과 뒷모습도 촬영하는 등 총 183명의 여성의 몰카를 찍었다. 그 중에는 김 씨의 여자친구와 친여동생도 포함돼 있었으며 여자친구가 이 사진들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의 범죄가 우발적이었고 그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김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했다.
피해자가 지난해부터 처벌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한 학기가 지나서야 뒤늦게 조치를 했으며 김 씨는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일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 박모 씨(34)가 여자친구를 4시간 넘게 감금, 폭행했지만 벌금형에 그치자 비난 여론이 일어 학교 측에서 박 씨를 제적 처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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