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 "5만원 휘발유 세금 3만 50원"

스팟뉴스팀

입력 2015.12.21 19:56  수정 2015.12.21 19:57

주유소협회 "세액공제 대상 제외 부당"

주유소, 유가 이미지. ⓒ데일리안

(사)한국주유소협회(이하 주유소협회)가 21일 휘발유가격의 60%에 달하는 유류세를 소비자들에게 바로 알리기 위해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펼치겠다고 21일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일주유소에서 '과도한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 개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부터 주유소 앞에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은 3만 50원입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이 운동에 나선 이유는 휘발유 내 유류세의 높은 비율과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부당함 등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해 매출 10억 이상 사업자에 대해선 기존에 주던 연 500만원 한도의 매출세액 공제를 폐지시켰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주유소가 내년부터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됐다.

주유소협회는 기자회견에서 "휘발유가격의 60% 이상이 유류세인 상황에서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가 전체의 90%인 1만 868개"라며 "유류세 때문에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도 못받고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주유소업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평균 영업이익률이 1%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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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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