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의 흉기’ 대포차 … 새해부터 강력 단속
국토부, 2016년 2월부터 대포차 단속·처벌 강화
새해부터는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1일 국토교통부는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단속, 처벌 강화 규정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16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지자체 공무원, 대법원, 국세청 등의 정보를 연계한 '범정부 대포차 단속TF'가 전격 가동되며 대포차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지자체장은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 및 직권말소도 가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대포차 수사권한은 검사에게만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과 특별사법경찰도 수사권이 주어진다. 국토부는 대포차 수사권을 확보한 경찰과 지자체의 공조가 이루어지고 단속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공유체계가 구축되면 대포차 단속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포차란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 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뜻한다. 이러한 차량은 CCTV 및 단속 카메라로 실제 운전자를 파악할 수 없어 납치, 도주, 교통법 위반, 탈세 등 각종 범죄 도구로 사용돼 이른바 ‘도로의의 흉기’로 불린다.
대포차의 정확한 대수는 파악할 수 없지만 당국은 전국에 100만대 이상의 대포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포차 한 대당 법규 위반횟수도 평균 50∼100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