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주신 건 고맙다만...” 분실금 1억 사례금 분쟁
습득자 “10%인 1000만 원 사례해야” 주인 “분실수표, 사례 제외 대상”
1억 원이 들어있던 돈 가방을 찾아 준 데 대해, 가방 주인과 습득자가 사례금을 두고 분쟁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돈 가방을 습득해 주인에게 돌려준 A 씨(63)는 사례금으로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을 요구하는 반면, 가방 주인 김 씨(69)는 현금 70만 원에 대해서만 사례를 주장해 분쟁을 겪고 있다고 31일 JTBC가 보도했다.
지난 18일 B 씨 는 개인적인 일로 부산에 들렸다가 부산역 대합실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 가방에는 5만 원 지폐 14장과 1억 원 상당의 수표가 들어있었으며 B 씨는 21일 경찰에 분실신고를 접수했다.
분실 엿새후인 24일 대천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A 씨는 공중전화부스 옆에서 검은색 여행용 가방을 발견했다. 가방을 열어본 A 씨는 1억 원 상당의 금액을 확인하고 인근 경찰서에 분실물 습득 신고를 했다. 확인 결과 지난 18일에 B 씨가 잃어버렸던 가방이었으며 다행히 액수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유실물법상 타인의 물건을 습득해 돌려준 사람은 물건 값의 5~20%를 사례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1억 원을 돌려줬으니 그 10%인 1000만 원을 사례금으로 받아야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 B 씨는 현금 70만 원에 대해서만 사례하겠다고 제안했다. 분실 신고 된 수표는 사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양방은 법적 공방을 통해 사례금을 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티즌들은 한 편의 미담이 분쟁으로 비화된 데 안타까움을 표했다. 네이트 사용자 ‘cwc1****’는 “성의가 중요하다고 봐... 돌려받은 사람도, 찾아준 사람도 서로 계산적이면 감정만 상할 듯...”이라고 말했고 네이버 사용자 ‘lek5****’는 “그걸 바라는 사람이나 안주려고 애쓰는 사람이나 똑같다”며 상황을 꼬집었다.
한편 지난 10월 1억 원 수표다발을 환경미화원에 의해 되찾은 당사자는 "찾아주신 분에게는 법률에 따라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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