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강신명 경찰청장 “한상균 소요죄 적용 입장 불변”


입력 2016.01.05 15:11 수정 2016.01.05 15:12        스팟뉴스팀

5일 기자간담회서 소요죄 관련 추가 조사할 계획 발표

강신명 경찰청장이 5일 구속기소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대회 등 9차례의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 청장은 “경찰이나 검찰은 (1차 총궐기 집회가)오래 전부터 기획된 점, 시위를 넘어서 폭력의 양태가 표출된 점 등을 미루어 소요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추후 수사 진행 후 소요죄 적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또한 그는 “경찰은 검찰에 송치할 때 소요죄가 적용돼야한다는 의견을 포함했다”며 “기획했던 핵심 지휘부에 대한 수사에서 나오는 유의미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낼 계획”이고 “전국민적으로 '그런 행위(폭력적인 행위)는 시위가 아니다'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소요죄에 대한 법원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불법시위에 대한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소요죄란 집단에 의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하는 것을 규정한 범죄로써 경찰은 지난해 열린 1차 민중총궐기 때 집회참가자들이 쇠파이프, 밧줄 등의 도구로 경찰버스를 파손하고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한 데 대해 소요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18일 검찰에 송치된 한 위원장은 5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소요죄를 제외한 8개의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의 주장에도 검찰 측은 당시 집회가 광화문 일대에서만 진행돼 지역의 평온과 안정을 해칠 정도가 아니며 당시 사용된 쇠파이프와 밧줄 등의 도구가 사전에 준비된 물품들인지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소요죄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장이 표명한 대로 한 총장의 혐의에 소요죄가 추가된다면 이는 1986년 전두환 정권 시절 있었던 5·3인천사태 이후 30년 만에 소요죄 적용 사례가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