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절당하자 피해자 친구에게 알몸사진 전송
여중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알몸사진까지 유포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전주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모바일 채팅상에서 중학생 B 양의 고민을 상담해 주면서 가까워졌다. 얼마 후 B 양은 A 씨에게 자신의 사생활 비밀까지 털어놓았고 성적 호기심에 알몸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B 양에게 "당장 안 만나주면 지금까지 보낸 나체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한 달간 28차례에 걸쳐 B 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사진을 전송했다.
심지어 A 씨는 B 양에게 모텔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으며, 이를 거절당하자 B 양의 친구에게 B 양의 알몸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결국 B 양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모텔로 유인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전주지법은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여학생으로부터 은밀한 신체부위를 찍은 촬영물을 전송받아 협박했고, 성을 사려고 유인까지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