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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사진 퍼뜨릴 거야” 여중생 협박한 '인면수심' 40대


입력 2016.01.05 15:12 수정 2016.01.05 15:14        스팟뉴스팀

만남 거절당하자 피해자 친구에게 알몸사진 전송

여중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알몸사진까지 유포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전주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모바일 채팅상에서 중학생 B 양의 고민을 상담해 주면서 가까워졌다. 얼마 후 B 양은 A 씨에게 자신의 사생활 비밀까지 털어놓았고 성적 호기심에 알몸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B 양에게 "당장 안 만나주면 지금까지 보낸 나체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한 달간 28차례에 걸쳐 B 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사진을 전송했다.

심지어 A 씨는 B 양에게 모텔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으며, 이를 거절당하자 B 양의 친구에게 B 양의 알몸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결국 B 양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모텔로 유인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전주지법은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여학생으로부터 은밀한 신체부위를 찍은 촬영물을 전송받아 협박했고, 성을 사려고 유인까지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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