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차림 사진 놀림 받자 동창생 살해하고 방화
SNS에 자신의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을 올려 놀림거리로 만든 동창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5일 오후 9시경 A 씨(46)가 초등학교 동창을 살해했다며 지구대로 찾아와 A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6일 밝혔다.
A 씨는 2일 오전 4시경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초등학교 동창 B 씨(46)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가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을 B 씨가 동창들이 함께 사용하는 SNS ‘밴드’에 올린 것이 발단이 됐다. 이 사진이 놀림거리가 되자 말다툼을 하던 중 A 씨는 B 씨를 살해했다.
앞서 한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불에 탄 채 발견 된 B 씨의 시신에서 흉기로 수 차례 찔린 흔적을 발견하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이었다.
이후 경찰이 동창들을 탐문 수사하자, A 씨는 심리적 압박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 혐의는 인정했으나, 방화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담뱃불이 옮겨 불이 난 것 같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이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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