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그룹 등산 중 직원 사망…강제 등산 논란

스팟뉴스팀

입력 2016.01.06 14:25  수정 2016.01.06 14:26

건강을 이유로 강요, 회장은 212억 횡령 혐의

대보그룹의 직원이 지난달 25일 회사 단합 산행대회에서 지리산을 오르다가 숨졌다. 대보그룹 홈페이지 화면캡처

대보그룹의 직원이 지난달 25일 회사 단합 산행대회에서 지리산을 오르다가 숨졌다.

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보그룹 계열사인 대보정보통신 사업부 소속 김모 차장(42)이 회사 단합대회로 새벽 4시부터 지리산 천왕봉을 오르기 위해 산행을 한 지 4시간여 만에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 경찰은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것은 부검 후 밝혀질 예정이다.

이 회사의 직원들은 언론을 통해 등산은 사망한 김 씨 등 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요구돼 것이라 주장하며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고 전했다.

유족 또한 김 씨가 평소 건강했고 버스에서 쪽잠을 자고 새벽에 등산을 한 것이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이 뿐만 아니라 직원들은 회사 내에서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다는 이유로 점심시간에 엘리베이터 사용금지를 강요받아 왔다고 밝혔다.

대보그룹은 건설, 유통 등 10개의 계열사가 있는 중견기업으로 창업주인 최등규 회장은 212억 원여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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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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